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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모발이식 꽤 됐다” 솔직 고백


가수 로이킴이 방송에서 모발이식을 받은 사실을 솔직하게 공개했다. 오랜 친분이 있는 가수 조현아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이었다.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조현아의 평범한 목요일 밤’에는 로이킴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조현아는 로이킴과 과거 함께 어울렸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옛날에 술을 정말 많이 먹었다. 네가 헤드밴드 쓰고 다닐 때”라고 말했고, 로이킴은 “그게 12년 전”이라고 받아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조현아가 로이킴의 이마를 유심히 바라봤다. 이를 눈치챈 로이킴은 “까졌다는 거냐”고 먼저 물었다.

 

조현아가 “아니, 심으셨냐”고 묻자 로이킴은 망설이지 않고 모발이식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저 꽤 됐다”며 수술한 지 시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로이킴은 자신의 이마를 가리키며 “이마밖에 안 보이냐. 너무 티 나냐. 나는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했는데”라고 말했다. 조현아는 “로이가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지 않나”라며 농담을 건넸고,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로이킴은 이날 평소 자신의 관리 방법도 공개했다. 그는 필라테스와 PT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집 주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동을 마친 뒤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탕에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로이킴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뾰족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어 밝은 성격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최근 가장 좋아하는 이상형으로는 팝스타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꼽았다. 평소 음악 활동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일상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로이킴은 음악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신곡 ‘크게 울어라’와 함께 KSPO DOME 공연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알렸다.

 

로이킴은 2012년 Mnet ‘슈퍼스타K4’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뒤 가수로 활동해왔다. ‘봄봄봄’, ‘그때 헤어지면 돼’, ‘우리 그만하자’ 등 여러 곡을 발표하며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보여왔다.

 

이번 방송에서는 오랜 시간 숨기지 않고 지내온 모발이식 사실부터 운동과 사우나를 포함한 자기관리법, 이상형과 음악 활동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근황을 편안하게 전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