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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재산 38억 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 자녀의 재산은 각각 약 5224만 원과 2561만 원이다.

 

김 후보자의 재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11억7400만 원이다. 정자동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지분은 절반으로 신고가액이 8억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권 지분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보유한 전세권 가운데 김 후보자 몫은 7억2500만 원으로 기재됐다.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2억8562만 원이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3000만 원을 출자해 3.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와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50%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예금 9억1316만 원과 증권 1억2308만 원도 신고했다. 증권에는 KT와 SK하이닉스 주식 등이 포함됐으며, 가상자산은 2604만 원 상당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신고됐다.

 

자녀들도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5224만 원을, 2004년생 장녀는 약 2561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육군에 입대해 1990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왔고, 오는 11월 30일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검찰 재직 당시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2023년 관보에 따르면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6억9457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1억1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특별수사와 형사,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신설 조직인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비롯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