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한글이 별 보러 간 날…과천과학관 ‘별 볼 일 있는 한글날’

 한글날, 글자가 과학관 안에서 움직이고 만져지고 별빛 아래에서 읽힌다.

 

국립과천과학관이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특별행사 ‘별 볼 일 있는 한글날’을 연다. 올해 행사는 한글날 제정의 의미와 함께 훈맹정음, 즉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행사의 중심에는 ‘생각은 어떻게 글자가 되고, 글자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다. 과학관은 한글을 단순히 읽고 쓰는 문자로만 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소통의 기술로 풀어낸다.

관람객은 이날 과학관 곳곳에서 한글을 책으로 읽고, 손끝으로 만지고, 몸으로 표현하고, 별빛 아래에서 이야기로 완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중앙홀 2층에는 조용히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말이 글이 되는 서재’가 마련된다. 과학 서적을 중심으로 꾸린 ‘10월의 서가’에서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독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조금 낭만적인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관람객이 한글날 쓴 엽서를 모아두었다가 첫눈이 오는 날 보내주는 ‘첫눈 우체통’이다. 지금 쓴 문장이 계절을 건너 누군가에게 도착하는 셈이다.

 

중앙홀 1층은 한글 체험 공간으로 바뀐다. ‘손끝으로 읽는 이름’에서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점자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열쇠고리를 만든다. 눈으로 읽는 글자와 손끝으로 읽는 글자가 어떻게 다른 감각으로 같은 뜻을 전하는지 느껴볼 수 있다.

 

‘한글로 그리는 얼굴’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을 활용해 얼굴을 표현하는 체험이다. 글자가 단어가 되기 전, 선과 형태를 가진 조형 요소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한다.

 

한글은 몸으로도 표현된다. 과학관 캐릭터와 함께 몸동작으로 글자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한 교육 콘텐츠 ‘말랑한글’에서는 한글 교구를 직접 만들며 자음과 모음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본다. 완성한 작품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한국과학문명관에서는 탐정놀이처럼 전시를 따라가는 미션이 준비된다. ‘슈키와 사라진 글자를 찾아라!’는 전시물 곳곳에 숨은 훈민정음 창제 관련 단서를 찾아 십자말풀이를 완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관람객은 전시를 둘러보는 동안 세종대의 문자 창제 정신과 과학적 사고를 함께 따라가게 된다.

천체투영관에서는 한글날 행사의 분위기가 밤하늘로 이어진다. ‘달빛 백일장: 별 수 없는 이야기’는 가상 밤하늘 아래에서 과학 제시어를 바탕으로 글을 짓고 낭독하는 프로그램이다. 천문 관측과 글쓰기, 낭독이 결합된 이색 체험으로, 별을 보며 떠올린 생각을 한글로 옮기는 시간이 된다.

 

이번 행사에는 과천시가족센터와 함께 지역 다문화 가족도 참여한다. 한글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는 자리다.

 

‘달빛 백일장’은 2019년 이전 출생자인 7세 이상 관람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신청은 10월 2일부터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 예매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과학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충원 국립과천과학관장은 “한글은 말을 글로 표현하고 사람의 생각을 기록해 서로에게 전달해 온 소통의 기술”이라며 “이번 한글날에는 과학관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한글의 원리와 가치를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