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한입 먹고 다시 찍은 감튀…알고 보니 ‘세균 택배’

 감자튀김을 한입 베어 문 뒤 다시 케첩에 찍어 먹는 행동.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자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두 번 찍기’가 입속 세균을 공용 소스로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클렘슨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식품안전저널》을 통해 한입 먹은 음식을 다시 소스에 넣었을 때 세균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더블 디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입에 닿은 음식이 다시 소스와 접촉하면서 침 속 미생물이 소스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실험 결과는 분명했다. 먹던 음식을 다시 찍자 입안에 있던 세균이 소스에서 검출됐다. 연구진은 실제 식사 자리에서 더블 디핑 한 번이 약 50~100개의 세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수치는 키스와 비교하면 훨씬 적다.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0초 동안 진한 키스를 할 경우 평균 약 8000만 개의 세균이 오갈 수 있다. 더블 디핑 한 번에 세균 100개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약 80만 번을 다시 찍어야 10초 키스와 비슷한 세균 수가 된다.

 

물론 이 비교는 재미를 위한 계산에 가깝다. 두 연구는 실험 조건과 세균 종류, 전달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먹던 음식을 공용 소스에 다시 넣는 행동만으로도 세균 이동은 일어난다.

소스의 종류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서는 살사 소스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 더블 디핑 직후 살사에서는 약 1000 CFU/mL의 세균이 검출됐다. 치즈 소스는 약 200 CFU/mL, 초콜릿 소스는 약 150 CFU/mL 수준이었다.

 

차이는 소스의 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사처럼 묽은 소스는 음식에 묻었다가 다시 그릇으로 떨어지는 양이 많다. 그 과정에서 침 속 세균도 함께 섞일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치즈나 초콜릿처럼 점도가 높은 소스는 상대적으로 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사에 들어간 세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살사의 높은 산도가 세균 생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옮겨갔다고 해서 모두 오래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같은 페트병을 돌려 마시는 행동도 입속 세균을 공유하게 만든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페트병에 직접 입을 대고 차를 마신 뒤 병 입구에서 평균 약 1만8000 CFU/mL의 세균이 검출됐다. 남은 음료에서도 세균이 확인됐다.

 

식기 공유도 마찬가지다. 입에 넣었던 젓가락이나 숟가락에는 세균이 묻고, 이를 다시 음식에 대면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클렘슨대 연구에서는 입에 닿은 식기에 약 10만 CFU 수준의 세균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의 입안에는 원래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세균의 숫자보다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옮겨졌는지다.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거나 입안에 염증이 있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더 주의해야 한다. 공용 소스에는 깨끗한 음식만 찍고, 음료나 식기는 따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친한 사이일수록 배려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