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한입 먹고 다시 찍은 감튀…알고 보니 ‘세균 택배’

 감자튀김을 한입 베어 문 뒤 다시 케첩에 찍어 먹는 행동.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자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이런 ‘두 번 찍기’가 입속 세균을 공용 소스로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클렘슨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식품안전저널》을 통해 한입 먹은 음식을 다시 소스에 넣었을 때 세균이 얼마나 이동하는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를 ‘더블 디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입에 닿은 음식이 다시 소스와 접촉하면서 침 속 미생물이 소스로 옮겨가는 현상이다.

 

실험 결과는 분명했다. 먹던 음식을 다시 찍자 입안에 있던 세균이 소스에서 검출됐다. 연구진은 실제 식사 자리에서 더블 디핑 한 번이 약 50~100개의 세균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수치는 키스와 비교하면 훨씬 적다.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10초 동안 진한 키스를 할 경우 평균 약 8000만 개의 세균이 오갈 수 있다. 더블 디핑 한 번에 세균 100개가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상 약 80만 번을 다시 찍어야 10초 키스와 비슷한 세균 수가 된다.

 

물론 이 비교는 재미를 위한 계산에 가깝다. 두 연구는 실험 조건과 세균 종류, 전달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먹던 음식을 공용 소스에 다시 넣는 행동만으로도 세균 이동은 일어난다.

소스의 종류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에서는 살사 소스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확인됐다. 더블 디핑 직후 살사에서는 약 1000 CFU/mL의 세균이 검출됐다. 치즈 소스는 약 200 CFU/mL, 초콜릿 소스는 약 150 CFU/mL 수준이었다.

 

차이는 소스의 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사처럼 묽은 소스는 음식에 묻었다가 다시 그릇으로 떨어지는 양이 많다. 그 과정에서 침 속 세균도 함께 섞일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치즈나 초콜릿처럼 점도가 높은 소스는 상대적으로 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살사에 들어간 세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살사의 높은 산도가 세균 생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옮겨갔다고 해서 모두 오래 살아남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같은 페트병을 돌려 마시는 행동도 입속 세균을 공유하게 만든다. 한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페트병에 직접 입을 대고 차를 마신 뒤 병 입구에서 평균 약 1만8000 CFU/mL의 세균이 검출됐다. 남은 음료에서도 세균이 확인됐다.

 

식기 공유도 마찬가지다. 입에 넣었던 젓가락이나 숟가락에는 세균이 묻고, 이를 다시 음식에 대면 음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 클렘슨대 연구에서는 입에 닿은 식기에 약 10만 CFU 수준의 세균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의 입안에는 원래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세균의 숫자보다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옮겨졌는지다.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거나 입안에 염증이 있는 사람과 음식을 나눠 먹을 때는 더 주의해야 한다. 공용 소스에는 깨끗한 음식만 찍고, 음료나 식기는 따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친한 사이일수록 배려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