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도 출산도 도운 절친, 알고보니 中스파이

 미국 중앙은행 전직 고위 인사를 상대로 한 중국 정보기관의 포섭 방식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돈이나 직위를 미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에 이르는 개인사의 가장 민감한 영역까지 파고들어 신뢰를 쌓은 뒤 정책 정보를 노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CNBC와 뉴욕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지난달 30일 존 해럴드 로저스 전 연방준비제도 선임고문 사건의 세부 내용을 보도했다. 로저스는 Fed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경제학자로, 통화정책과 경제 전망 등 주요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접근한 사람은 ‘허민 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중국인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3년 상하이 푸단대에서 열린 학술회의였다. 리는 이후 로저스의 생일과 성탄절마다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이어가며 천천히 관계를 다졌다. 처음에는 학계와 정책 분야의 인맥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접촉은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졌다.

 

전환점은 2016년 찾아왔다. 로저스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해 중국 여성 류위를 만나면서다. 류위는 로저스보다 24세 어렸고 당시 기혼자였다. 이후 그는 남편과 이혼한 뒤 로저스와 결혼했다. 현지 매체들은 류위 역시 중국 정보기관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리의 역할은 이때부터 더욱 노골적이었다. 그는 로저스가 중국을 오가며 류위와 만날 수 있도록 대학 강연 일정과 여행 계획을 잡아줬고, 관련 비용도 지원했다. 류위의 이혼 과정, 로저스와의 결혼식, 딸의 출산까지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는 조사 과정에서 리를 “형제처럼 사랑한다”고 표현하며 “아내와의 관계도, 아이도 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강한 신뢰가 형성된 뒤 정보 요구가 시작됐다. 리는 로저스에게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평가, 미·중 무역 갈등을 바라보는 Fed 내부 분위기 등을 물었다.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동료들의 견해를 모아달라거나 관련 문건을 구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로저스는 2018년 Fed 문서에 적힌 ‘내부용’ 표시를 지운 뒤 리에게 전달했다. 2019년에는 Fed의 경제 전망 자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관련 문건을 중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를 심각하게 봤다. Fed의 정책 판단과 경제 전망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로저스는 결국 2025년 1월 FBI에 체포됐다. 그는 조사에서 리가 중국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Fed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 진술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결과 로저스는 경제 스파이 행위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는 인정돼 지난 7월 징역 38개월을 선고받았다. 변호인단은 그가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답변했을 뿐 고의로 속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로저스는 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스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때 가족의 탄생을 도운 은인으로 여겼던 인물이 결국 정보기관과 연결된 인물이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정보기관의 포섭 방식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정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정책 핵심부에 접근 가능한 인물을 상대로 인간적 호의와 가족 관계까지 활용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는 안보와 정보 관리 체계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