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말 잡으러 출동한 신입 경찰, 알고 보니 승마선수


목장에서 탈출해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승마선수 출신 신입 경찰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최규민 순경은 한라산 1100도로 인근에 말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제주에서는 중산간 지역 목장에서 말이 탈출해 도로에 나타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말이 차량과 부딪힐 경우 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에 도착한 최 순경은 말에게 곧바로 다가가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접근하면 말이 놀라 도로 쪽으로 달아날 수 있다고 판단해 먼저 천천히 다가가 풀을 먹이며 경계심을 낮췄다.

 


말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최 순경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허리띠를 풀었다. 별도의 마구가 없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임시 목줄로 활용해 말의 움직임을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최 순경은 허리띠 두 개를 연결해 임시 고삐를 만든 뒤 말을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후 말의 주인인 마주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최 순경이 이처럼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경력이 있었다. 그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 10년 동안 승마선수로 활동했다.

 

오랜 기간 말을 다룬 경험이 있었던 만큼 말의 행동과 반응을 살피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었다. 특히 말이 불안해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접근한 것이 안전한 구조로 이어졌다.

 

최 순경은 “10년 정도 승마선수로 활동해 말의 행동 특성과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별다른 마구가 없어 당장 통제하기가 난감했지만 근무복 허리띠 두 개를 풀어 임시 고삐를 만들어 연결하니 말이 순순히 따라왔다”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승마 경험이 경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순경은 “선수 시절 쌓은 개인적인 경험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 다행이고 보람을 느낀다”며 “어떤 위험 상황에서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발로 뛰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최 순경이 탈출한 말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도로에 말 한 마리가 있어요’다.

 

영상에는 도로 주변을 배회하던 말을 안전하게 진정시킨 뒤 임시 고삐를 만들어 이동시키는 과정이 담겼다.

 

이번 사례는 경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개인의 경험이 현장에서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된 경우다. 도로 위에 나타난 말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최 순경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추가 사고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