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CJ 이어 신세계도 중앙일보 인수 참여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전에 참여한다.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이 투자자로 나선 데 이어 신세계까지 합류하면서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 인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인수 가격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정해질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과 신세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신세계는 중앙일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할 계획이다.신세계가 이번 인수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자사가 보유한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을 핵심 사업으로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진 뉴스와 시사 정보, 미디어 브랜드를 접목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신세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자사의 프리미엄 문화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을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연결해 양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금은 신세계의 주요 사업인 백화점 부문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는 그동안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생활 전반과 맞닿은 사업을 확장해 왔다.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넓힌 가운데,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콘텐츠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기존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연결할 경우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CJ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미디어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CJ ENM을 중심으로 중앙일보의 뉴스와 시사 정보, 언론 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광고 등 CJ그룹이 기존에 운영해 온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인수 참여 배경으로 거론된다.CJ그룹은 중앙일보의 기존 주주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인수전에서 기존 지분과 새로운 투자 참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실제 인수 이후 각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65년 창간한 언론사다. 이후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으며,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어 왔다. 이번 인수전에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신세계까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범삼성가 기업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이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외손녀다.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와 유통·콘텐츠 사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보유한 언론 브랜드와 정보 콘텐츠를 각 기업의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향후 시너지 창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의 사업적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협력 구조와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최종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지분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투자자별 경영 참여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사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신세계의 합류가 중앙일보 인수 협상과 향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