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