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재산 38억 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 자녀의 재산은 각각 약 5224만 원과 2561만 원이다.김 후보자의 재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11억7400만 원이다. 정자동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지분은 절반으로 신고가액이 8억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권 지분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보유한 전세권 가운데 김 후보자 몫은 7억2500만 원으로 기재됐다.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2억8562만 원이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3000만 원을 출자해 3.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와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50%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예금 9억1316만 원과 증권 1억2308만 원도 신고했다. 증권에는 KT와 SK하이닉스 주식 등이 포함됐으며, 가상자산은 2604만 원 상당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신고됐다.자녀들도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5224만 원을, 2004년생 장녀는 약 2561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육군에 입대해 1990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왔고, 오는 11월 30일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의 재산은 검찰 재직 당시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2023년 관보에 따르면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6억9457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1억1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특별수사와 형사,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신설 조직인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김 후보자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비롯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