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남의 집 문고리에 중고물품을…무슨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문고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봉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SNS 스레드에는 집에 돌아온 뒤 문고리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벨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A씨는 그대로 두기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은 뒤 봉투를 문 옆 계단에 옮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초 뒤 계단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몇 분 뒤 다시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는 봉투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검은색 봉투가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이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문고리 거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문고리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놓아둔 뒤 상대방이 찾아가는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뜻한다. 일부 네티즌은 판매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네티즌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건물 안에서 문고리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대신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주거지는 공개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왜 남의 집에서 중고거래를 하느냐”, “남의 집 주소를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다만 실제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전달했거나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걸어뒀다가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동·호수를 잘못 확인해 엉뚱한 집에 물건을 걸어놓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처럼 A씨가 발견한 봉투가 어떤 경위로 문고리에 걸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거지를 임의로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에서는 “근처에서 거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해보라”는 의견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