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신한·KB 정보유출에 금융당국 긴급 소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별도의 인증이나 접근통제 없이 고객정보 등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주요 은행·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6개 은행과 3개 카드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유형과 공격 수법을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등에서도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공격 방식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체의 보안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와 공격 유형 등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대응하고 있다.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외부에 공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IT 자산을 모두 파악한 뒤 보안 취약점과 접근통제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다.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외부와 연결된 전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인증 절차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부정보를 조회할 때 적절한 인증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증 과정이 빠져 있거나 접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회사 간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격에 사용된 IP와 수법, 침해 시도 내역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표를 제공하고 자체 점검 결과도 조속히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위협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해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