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금융권 해킹 사태 확산…새마을금고도 뚫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가 상호금융업권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정보 4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사과했다. 새마을금고는 첫 번째 해킹 공격 당시에는 침입 시도를 차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해커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진행했다.다만 이번 공격에 활용된 IP 주소는 앞서 다른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에 사용된 IP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으며, 이번 공격이 기존 금융권 해킹과 동일한 공격 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00여 건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집·회사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잇따라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새마을금고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고객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이번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임 대표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제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