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손실만 6.3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6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 가운데 이미 매매를 통해 확정된 금액뿐 아니라 상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손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 종목 상장지수상품(ETP)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은 총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취합한 자료다.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집계된 손실에는 실제 상품을 매도하면서 확정된 손실과 아직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손실이 모두 포함됐다.전체 손실액 중 매매를 통해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3조9888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 손실은 보유 상품의 매입 원가와 8월 14일 종가를 비교해 산출한 금액이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주가와 상품 가격이 변하면 실제 손익도 달라질 수 있다. 해당 기간 단일 종목 ETP를 한 차례 이상 거래한 개인 투자자 계좌는 총 54만6000개로 집계됐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거래한 가운데 손실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연령대별 손실액을 보면 40대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1조8655억원, 30대가 1조912억원, 60대가 80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은 2934억원, 20대는 1958억원, 20대 미만은 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특히 40대와 50대의 손실액을 합산하면 3조9185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62.1%에 달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중장년층의 손실 규모가 두드러졌다. 다만 연령대별 손실액은 해당 연령 투자자들의 전체 거래 규모나 투자자 수를 함께 고려한 수치가 아니므로, 손실액만으로 연령대별 투자 위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을 통해 거래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이 1조2870억원으로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이 1조257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증권은 9994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8517억원, 한국투자증권은 5521억원이었다. 이어 KB증권 3798억원, 신한투자증권 3197억원, 메리츠증권 2957억원, 대신증권 1975억원, 하나증권 1725억원 순이었다.이 같은 손실 규모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키우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단일 종목에 집중하는 상품은 여러 종목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과 달리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이번 집계에는 상품 출시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매매 손익과 평가 손익이 반영됐다. 따라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및 관련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최종 손실 규모는 투자자들의 이후 매매와 보유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실액의 상당 부분이 평가 손실인 만큼, 이번 통계는 특정 시점의 손익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