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홈플러스 MBK 지분 사라졌다…매각 본격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 2조5000억원을 들여 취득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과 주주 권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지난달 14일자로 모두 소각됐다. 해당 회생계획은 지난 9월 2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기존 주식을 없애는 절차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은 그동안 보유했던 홈플러스 지분뿐 아니라 주주로서 갖고 있던 권리도 모두 잃게 됐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홈플러스 M&A를 위한 지분 구조 정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전부 사라지면서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들이 기존 주주 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홈플러스는 앞서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보통주 무상소각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상황이 바뀐 것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긴급운영자금 마련에 직접 나서면서다. 김 회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고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이후 지난 9월 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했고, 계획에 포함된 MBK 측 보통주 무상소각 절차도 진행됐다.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재무적 규모는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을 비롯해 대출과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회생 과정에 자금을 투입했다.홈플러스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하며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기존 대주주였던 MBK파트너스의 지분이 전량 소각된 만큼 향후 홈플러스 인수전에 어떤 후보들이 참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와 지분 구조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홈플러스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인 인수 후보 검토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