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