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

 


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

 

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로 노인 38명 경상…경찰, 관리 책임 조사

 대구 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노인 3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관리와 과거 보수공사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수사 전담팀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건물주 아들과 과거 해당 건물 2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했던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2층은 이달 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년간 당구장으로 사용됐다. 2019년께 당구장 운영자가 한 차례 바뀐 뒤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됐으며, 당구장 영업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아직 천장 보수공사가 진행된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시 두 번째 당구장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하고, 공사 시기와 방식, 시공 업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물주와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맡아온 아들을 상대로 평소 시설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은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보다는 천장 틀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합동 감식에 참여한 관계자는 건물이 비어 있던 기간 석고보드가 습기를 흡수해 무거워졌거나, 천장 틀을 고정하는 연결 자재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담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주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경찰은 천장 마감재 전체가 떨어진 원인을 면밀히 조사한 뒤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지상 4층 규모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내렸다. 당시 해당 층에서는 한 업체가 노인 66명을 대상으로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노인들을 건물 2층에 모아 생필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