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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 손실만 6.3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변동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6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 가운데 이미 매매를 통해 확정된 금액뿐 아니라 상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의 손실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일 종목 상장지수상품(ETP)이 출시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은 총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취합한 자료다.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에 집계된 손실에는 실제 상품을 매도하면서 확정된 손실과 아직 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손실이 모두 포함됐다.전체 손실액 중 매매를 통해 확정된 손실은 2조3242억원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상품에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3조9888억원으로 나타났다. 평가 손실은 보유 상품의 매입 원가와 8월 14일 종가를 비교해 산출한 금액이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 주가와 상품 가격이 변하면 실제 손익도 달라질 수 있다. 해당 기간 단일 종목 ETP를 한 차례 이상 거래한 개인 투자자 계좌는 총 54만6000개로 집계됐다. 상당수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거래한 가운데 손실 규모가 크게 불어난 것이다.연령대별 손실액을 보면 40대가 2조5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1조8655억원, 30대가 1조912억원, 60대가 80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은 2934억원, 20대는 1958억원, 20대 미만은 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특히 40대와 50대의 손실액을 합산하면 3조9185억원으로, 전체 손실액의 62.1%에 달했다. 이번 통계에서는 중장년층의 손실 규모가 두드러졌다. 다만 연령대별 손실액은 해당 연령 투자자들의 전체 거래 규모나 투자자 수를 함께 고려한 수치가 아니므로, 손실액만으로 연령대별 투자 위험을 단정하기는 어렵다.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을 통해 거래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액이 1조2870억원으로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이 1조2576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증권은 9994억원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은 8517억원, 한국투자증권은 5521억원이었다. 이어 KB증권 3798억원, 신한투자증권 3197억원, 메리츠증권 2957억원, 대신증권 1975억원, 하나증권 1725억원 순이었다.이 같은 손실 규모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적 위험에 대한 관심을 다시 키우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돼 주가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손실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단일 종목에 집중하는 상품은 여러 종목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과 달리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이번 집계에는 상품 출시일부터 8월 14일까지의 매매 손익과 평가 손익이 반영됐다. 따라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및 관련 상품 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 변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최종 손실 규모는 투자자들의 이후 매매와 보유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거래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실액의 상당 부분이 평가 손실인 만큼, 이번 통계는 특정 시점의 손익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