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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CJ 이어 신세계도 중앙일보 인수 참여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전에 참여한다.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이 투자자로 나선 데 이어 신세계까지 합류하면서 범삼성가 기업들이 중앙일보 인수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인수 가격은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정해질 전망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이날 중앙일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는 다우키움그룹이 인수를 주도하고 CJ그룹과 신세계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신세계는 중앙일보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할 계획이다.신세계가 이번 인수에 참여하는 배경에는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자사가 보유한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 간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을 핵심 사업으로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진 뉴스와 시사 정보, 미디어 브랜드를 접목하면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신세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앙일보의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자사의 프리미엄 문화플랫폼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등을 중앙일보의 미디어 역량과 연결해 양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투자금은 신세계의 주요 사업인 백화점 부문에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는 그동안 백화점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생활 전반과 맞닿은 사업을 확장해 왔다. 면세점과 패션·뷰티, 아울렛 등 다양한 유통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넓힌 가운데, 미디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콘텐츠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기존 문화·라이프스타일 사업에 연결할 경우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CJ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미디어 사업과 기존 사업 간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과 영화, 음악 등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CJ ENM을 중심으로 중앙일보의 뉴스와 시사 정보, 언론 브랜드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와 광고 등 CJ그룹이 기존에 운영해 온 사업 분야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인수 참여 배경으로 거론된다.CJ그룹은 중앙일보의 기존 주주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중앙일보 지분 9.24%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인수전에서 기존 지분과 새로운 투자 참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실제 인수 이후 각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65년 창간한 언론사다. 이후 1999년 삼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으며, 홍석현 회장 일가가 이끌어 왔다. 이번 인수전에서 다우키움·C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신세계까지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중앙일보를 둘러싼 범삼성가 기업들의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손자이며,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외손녀다.이번 거래는 단순한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미디어와 유통·콘텐츠 사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앙일보가 보유한 언론 브랜드와 정보 콘텐츠를 각 기업의 기존 사업에 어떻게 접목할지가 향후 시너지 창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의 사업적 기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협력 구조와 실행 계획에 달려 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곧 최종 인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변수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지분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투자자별 경영 참여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이 사업적 시너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일보의 편집권 독립과 언론으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신세계의 합류가 중앙일보 인수 협상과 향후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