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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남의 집 문고리에 중고물품을…무슨 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한 시민이 자신의 집 문고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담긴 봉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SNS 스레드에는 집에 돌아온 뒤 문고리에 걸린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밝혔다. 봉투 안을 확인해 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벨트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A씨는 그대로 두기에는 찝찝한 마음이 들어 사진을 찍은 뒤 봉투를 문 옆 계단에 옮겨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약 30초 뒤 계단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몇 분 뒤 다시 밖으로 나가 확인했을 때는 봉투가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처음 발견했던 검은색 봉투가 언제 있었냐는 듯 없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이 물건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문고리 거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문고리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걸어두거나 놓아둔 뒤 상대방이 찾아가는 방식의 비대면 거래를 뜻한다. 일부 네티즌은 판매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같은 건물의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한 네티즌은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다른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같은 건물 안에서 문고리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대신 다른 집을 거래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이를 본 일부 이용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신의 주거지는 공개하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왜 남의 집에서 중고거래를 하느냐”, “남의 집 주소를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집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나왔다.다만 실제로 중고거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집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건을 잘못된 장소에 전달했거나 동·호수를 착각해 잘못 걸어뒀다가 다시 가져갔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다.한 네티즌은 물건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 동·호수를 잘못 확인해 엉뚱한 집에 물건을 걸어놓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처럼 A씨가 발견한 봉투가 어떤 경위로 문고리에 걸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거지를 임의로 거래 장소로 이용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에서는 “근처에서 거래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해보라”는 의견과 함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