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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MBK 지분 사라졌다…매각 본격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 2조5000억원을 들여 취득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과 주주 권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지난달 14일자로 모두 소각됐다. 해당 회생계획은 지난 9월 2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기존 주식을 없애는 절차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은 그동안 보유했던 홈플러스 지분뿐 아니라 주주로서 갖고 있던 권리도 모두 잃게 됐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홈플러스 M&A를 위한 지분 구조 정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전부 사라지면서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들이 기존 주주 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홈플러스는 앞서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보통주 무상소각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상황이 바뀐 것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긴급운영자금 마련에 직접 나서면서다. 김 회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고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이후 지난 9월 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했고, 계획에 포함된 MBK 측 보통주 무상소각 절차도 진행됐다.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재무적 규모는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을 비롯해 대출과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회생 과정에 자금을 투입했다.홈플러스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하며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기존 대주주였던 MBK파트너스의 지분이 전량 소각된 만큼 향후 홈플러스 인수전에 어떤 후보들이 참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와 지분 구조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홈플러스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인 인수 후보 검토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