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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써야 환불” 스벅 약관 바꾼다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충전금 환불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충전한 금액 가운데 최종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미만을 사용한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타벅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선불충전금 환불 약관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60% 이상 사용한 고객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60% 미만 사용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잔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95%를, 5만원 이하라면 90%를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10월 30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연내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선불카드 환불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고객은 회원 탈퇴와 함께 선불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문제는 당시 약관이었다.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사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을 사실상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충전 직후 곧바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0% 미만 사용 고객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잔액의 100%가 아닌 90~95%만 환불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불카드를 충전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처럼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스타벅스는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시적인 환불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사용 실적과 관계없이 선불카드 잔액을 환불했다. 김형연 의원실이 스타벅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환불된 금액은 총 760억원에 달했다.

 

환불 조치가 진행된 이후 스타벅스의 실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인 SCK컴퍼니의 올해 2분기 매출은 74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58억원보다 6.1%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 403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올해 2분기 184억원의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1년 사이 영업손익이 587억원 감소한 셈이다.

 

다만 스타벅스 측은 2분기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탱크데이 논란이나 소비자 반발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회사는 여름철 대표 행사인 ‘써머 프리퀀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실적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설명했다. 실제 2분기 말 스타벅스 매장 수는 2185개로 전년보다 49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논란 이후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임직원 역사 교육을 진행했으며, 이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과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이탈한 고객을 되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형연 의원은 스타벅스가 환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2주 동안 760억원이 환불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환불 규모가 당시 논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환불 문턱은 기존보다 낮아지게 된다. 다만 60% 미만 사용자는 충전 후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잔액 전액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어서, 모든 고객이 즉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말 잡으러 출동한 신입 경찰, 알고 보니 승마선수

목장에서 탈출해 도로를 배회하던 말이 승마선수 출신 신입 경찰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최규민 순경은 한라산 1100도로 인근에 말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제주에서는 중산간 지역 목장에서 말이 탈출해 도로에 나타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말이 차량과 부딪힐 경우 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현장에 도착한 최 순경은 말에게 곧바로 다가가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접근하면 말이 놀라 도로 쪽으로 달아날 수 있다고 판단해 먼저 천천히 다가가 풀을 먹이며 경계심을 낮췄다.말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최 순경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허리띠를 풀었다. 별도의 마구가 없는 상황에서 허리띠를 임시 목줄로 활용해 말의 움직임을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최 순경은 허리띠 두 개를 연결해 임시 고삐를 만든 뒤 말을 도로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후 말의 주인인 마주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최 순경이 이처럼 능숙하게 말을 다룰 수 있었던 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이례적인 경력이 있었다. 그는 경찰에 입직하기 전 10년 동안 승마선수로 활동했다.오랜 기간 말을 다룬 경험이 있었던 만큼 말의 행동과 반응을 살피면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었다. 특히 말이 불안해하거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고 접근한 것이 안전한 구조로 이어졌다.최 순경은 “10년 정도 승마선수로 활동해 말의 행동 특성과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별다른 마구가 없어 당장 통제하기가 난감했지만 근무복 허리띠 두 개를 풀어 임시 고삐를 만들어 연결하니 말이 순순히 따라왔다”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의 승마 경험이 경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최 순경은 “선수 시절 쌓은 개인적인 경험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 다행이고 보람을 느낀다”며 “어떤 위험 상황에서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발로 뛰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제주경찰청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최 순경이 탈출한 말을 안전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목은 ‘도로에 말 한 마리가 있어요’다.영상에는 도로 주변을 배회하던 말을 안전하게 진정시킨 뒤 임시 고삐를 만들어 이동시키는 과정이 담겼다.이번 사례는 경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개인의 경험이 현장에서 시민과 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된 경우다. 도로 위에 나타난 말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최 순경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추가 사고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