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처음엔 ‘가갸날’이었다…한글날 100주년 특별전 개막

 한글날의 처음 이름은 ‘가갸날’이었다.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를 따라 읽던 방식에서 따온 이름이다. 1926년 11월, 훈민정음 반포 480돌을 기념해 열린 첫 행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말글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서 출발했다.

 

그로부터 100년. 한글날이 걸어온 시간을 되짚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특별전 ‘일구이륙 무한이륙’을 선보인다. 전시는 10월 2일부터 서울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주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한글날과 한글문화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 116건, 121점이 모였다. 전시는 1446년 훈민정음 반포에서 출발해 1926년 ‘가갸날’ 제정,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활동, 광복 이후 한글날의 법적 지위 변화까지 한글이 걸어온 길을 따라간다.

 

훈민정음은 세종이 창제한 문자이자, 백성이 자신의 뜻을 쉽게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소통의 도구였다. 이후 한글은 민족의 생각과 생활을 담는 그릇이 됐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이 됐다. 전시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한글날은 단순한 문자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것이다.

전시장에서는 ‘가갸날’이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고, 음력 9월 29일을 기준으로 삼던 기념일이 현재의 10월 9일로 정착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반포 480년을 기념하자고 제안한 광고, 1934년 잡지 ‘한글’에 실린 한글날 유래와 날짜 변경 관련 자료 등이 공개된다.

 

한글날의 법적 지위 변화도 다뤄진다. 한글날은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이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5년 국경일로 격상됐고, 2012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전시는 이 과정을 통해 한글날이 시대마다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보여준다.

 

우리 말글을 지켜낸 학자들의 노력도 중요한 축이다. 주시경과 제자들이 국어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말모이’ 원고 복제본,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 창간호 등이 전시된다. 특히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한글 운동의 고난과 성취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어학회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작성한 우리말 사전 원고의 최종 수정본이다. 일제의 조선어학회 탄압 과정에서 압수돼 한때 행방을 알 수 없었지만, 광복 직후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원고가 되찾아지면서 우리말 사전 편찬과 말글 보존 작업이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

 

귀한 자료들도 대거 공개된다. ‘한글’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초기 문헌인 ‘한글모 죽보기’,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가 조선어강습원 중등 과정을 마친 뒤 받은 증서, 17세기 간행으로 추정되는 ‘훈몽자회’ 등이 관람객을 만난다.

 

19세기 한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글 음절표 관련 자료도 한자리에 모였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음절표와 음절표를 찍어냈던 목판 등이 함께 전시된다. 한글 음절 배열을 활용해 직업, 이사, 시험 등의 운수를 점쳐보는 책도 소개돼 당시 한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여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올해를 ‘한글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한다. 10월 7일에는 한글점자 체계인 ‘훈맹정음’ 반포 100돌을 기념하는 전시도 열린다. 훈맹정음은 송암 박두성이 조선어점자연구회 활동을 통해 1926년 완성한 한글 점자 체계다.

 

6일부터 8일까지는 광화문에서 ‘한글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글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과 콘텐츠를 전시·판매하는 산업전도 함께 진행된다.

 

임성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이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내년 2월 9일까지 이어진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