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사랑니의 재발견, 묻혀 있을수록 강했다


버려지는 치아로 여겨지던 사랑니가 치아 결손 치료의 또 다른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잇몸이나 턱뼈 속에 완전히 묻혀 있던 사랑니일수록 다른 부위에 옮겨 심었을 때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은 구정귀 치과 교수가 사랑니의 매복 정도와 자가치아이식 예후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로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보건 분야 우수논문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자가치아이식은 환자 본인의 치아를 뽑아 치아가 빠진 다른 자리에 옮겨 심는 치료법이다. 임플란트처럼 인공 구조물을 넣는 방식과 달리 자신의 자연치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건이 맞으면 치아 감각과 씹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치아 결손 환자에게 고려되는 치료 방법 중 하나다.

 

구 교수 연구팀은 어떤 사랑니가 이식에 더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사랑니 자가치아이식을 받은 환자 227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식 전 사랑니 상태를 완전 매복, 부분 매복, 완전 맹출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식 뒤 치아 생존율을 비교했다.
결과는 뚜렷했다. 잇몸이나 뼈 속에 완전히 묻힌 완전 매복 사랑니의 5년 누적 생존율은 93.3%로 가장 높았다. 일부만 드러난 부분 매복 사랑니는 82.9%, 구강 안으로 완전히 나온 완전 맹출 사랑니는 62.9%에 그쳤다.

연구팀은 완전 매복 사랑니가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 등에 노출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발치 자체는 더 어렵지만, 치근 표면과 치주인대가 비교적 건강하게 보존돼 있어 이식 후 자리 잡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자가치아이식에서는 치아 크기나 뿌리 형태, 환자 나이 등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연구는 사랑니가 얼마나 묻혀 있었는지도 중요한 예후 인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30세 이하 환자의 치아 생존율은 90.7%였지만, 31~45세는 68.8%, 45세 초과는 63.2%로 낮아졌다. 젊을수록 치유 능력이 좋고 치주조직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 교수는 “고난도 발치와 자가치아이식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아를 잃은 환자들이 임플란트뿐 아니라 자신의 치아를 활용한 치료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료 선택지를 넓히고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술상으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우수 연구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수여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