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알프스가 검게 변했다! 스위스 빙하 20% 소멸

 알프스의 색이 달라지고 있다. 여름이면 눈과 얼음으로 빛나던 스위스 산맥 곳곳에서 흰 빙하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회색 바위와 검은 얼음이 채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두고 “재앙적인 해”라고 표현했다.

 

스위스 빙하 모니터링 네트워크 글라모스(GLAMOS)는 올해 스위스 빙하 부피의 5.5%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최악의 해로 기록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알프스 빙하가 급격히 무너진 셈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속도다. 스위스 빙하는 최근 5년 동안 전체의 약 20%가 녹아내렸다. 5분의 1이 사라진 것이다. 장기간 천천히 줄어들던 빙하가 이제는 해마다 눈에 띄게 후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여름 더위는 이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스위스 연방기상기후청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8월은 각각 1864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달이었다.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 표면의 눈은 빠르게 녹았고, 햇빛을 반사하던 흰 눈이 사라진 자리에는 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어두운 얼음과 바위가 드러났다.

 

마티아스 후스 글라모스 팀장은 “눈이 모두 녹아 바위와 검은 빙하만 남은 산의 색깔을 보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알프스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산의 색깔 자체를 바꾸는 현실이 됐다.

 

빙하 두께도 크게 줄었다. 글라모스가 조사한 일부 빙하에서는 평균 얼음 두께가 2.5~4m 감소했다. 햇빛과 따뜻한 공기에 더 많이 노출되는 빙하 말단부에서는 최대 10m까지 얼음이 사라진 곳도 있었다.

 

최근의 감소 속도는 과거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스위스 빙하는 10% 줄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27%가 사라졌다. 특히 2022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의 감소 속도는 이전 어떤 시기보다 2배 이상 빨랐다.

 

빙하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지 풍경이 바뀐다는 뜻만은 아니다. 알프스 빙하는 여름철 하천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자연의 물탱크’ 역할을 해왔다. 눈과 얼음이 겨울에 쌓였다가 여름에 천천히 녹으며 농업, 식수, 수력발전, 생태계를 지탱해온 것이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녹아 사라진 빙하수는 약 2조2000억L로 추산됐다. 단기적으로는 강으로 흘러드는 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장고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낳는다. 빙하가 작아질수록 가뭄기와 폭염기에 버틸 수 있는 수자원 여력도 줄어든다.

 

붕괴 위험도 커진다. 빙하가 붙잡고 있던 암석과 지반이 드러나면 산사태나 낙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되는 빙하호가 갑자기 터질 경우 하류 지역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알프스 빙하 감소는 기후 문제이면서 동시에 안전 문제인 셈이다. 

 

글라모스는 지난달 스위스 내 빙하 23곳을 직접 조사하고, 이를 나머지 1300여 곳의 빙하에 적용해 전체 감소량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현재와 같은 기후 조건이 이어질 경우 알프스 빙하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나마 올해는 사하라 사막에서 날아온 먼지가 적어 빙하가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할 수 있었다. 먼지가 많으면 빙하 표면이 어두워져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더 빨리 녹는다. 그런데도 올해 빙하 감소 폭이 역대 두 번째였다는 점은 폭염의 영향이 그만큼 강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스위스 빙하의 급격한 소멸이 유럽 산악지대 전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본다. 한때 영구적인 풍경처럼 여겨졌던 알프스의 얼음은 이제 한 세대 안에서도 사라지는 자원이 되고 있다.

 

흰 산이 검은 산으로 바뀌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빙하의 후퇴는 더 이상 위성사진이나 연구 보고서 속 변화가 아니다. 알프스를 오르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여름철 물을 기다리는 지역 사회의 일상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변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