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 1500원대인데…당국 달러 매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올해 2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약 3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4~6월 외환 순거래액은 -96억1200만달러였다.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보다 판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시장안정 목적의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 순매도 규모는 1분기 136억2800만달러보다 40억1600만달러, 29.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67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은 -224억6700만달러였다.

 


반면 환율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64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평균 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환율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오른 뒤 6월에는 1527.30원까지 상승했다. 월말 환율도 4월 1476.10원, 5월 1505.80원, 6월 1541.50원으로 높아졌다.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도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가 줄어든 것은 시장안정 조치가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환율 자체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시장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응한다. 따라서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과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2분기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섰지만, 당국의 대응은 환율의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움직임과 쏠림 정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번 통계에서 확인됐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