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 1500원대인데…당국 달러 매도 줄였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올해 2분기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약 96억달러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은 1500원대를 넘나들었지만 당국의 달러 순매도 규모는 직전 분기보다 약 30%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시장안정조치 내역’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4~6월 외환 순거래액은 -96억1200만달러였다. 순거래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사들인 달러보다 판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분기별 시장안정 목적의 외환 순거래액을 공개하고 있다.

 

2분기 순매도 규모는 1분기 136억2800만달러보다 40억1600만달러, 29.5% 줄었다.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 규모인 224억67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액은 -224억6700만달러였다.

 


반면 환율 수준은 크게 높아졌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은 평균 1501.64원으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평균 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환율 상승세가 더욱 뚜렷했다.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4월 1487.39원에서 5월 1490.11원으로 오른 뒤 6월에는 1527.30원까지 상승했다. 월말 환율도 4월 1476.10원, 5월 1505.80원, 6월 1541.50원으로 높아졌다.

 

환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도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도가 줄어든 것은 시장안정 조치가 특정 환율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환율 자체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시장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대응한다. 따라서 환율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2분기 환율 수준이 높은 것은 맞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환당국이 특정 환율 수준을 목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과 시장안정 조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2분기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크게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섰지만, 당국의 대응은 환율의 숫자 자체보다 시장의 움직임과 쏠림 정도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번 통계에서 확인됐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