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관 문 연다”


전국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에 해양과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30일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일원에 들어선 해양과학관은 연면적 1만4980㎡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조성됐다. 건립에는 총 983억원이 투입됐다.

 

해양과학관의 주제는 ‘과학으로 본 해양, 해양에서 찾은 미래’다. 미래해양전망관과 디지털아쿠아리움, 어린이 해양체험관, 해양생물관 등을 포함해 모두 73개 전시관과 74개 시설을 갖췄다.

 

일반적인 아쿠아리움이 수중 생물을 관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곳은 직접 만지고 움직이며 해양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를 구현한 로봇 물고기를 살펴볼 수 있다. 잠수함 내부에 직접 들어가 잠수함이 작동하는 원리도 배울 수 있다. 무인탐사선을 직접 조종해 바닷속 깊은 곳의 지형과 자원을 조사하는 체험도 마련됐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과정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관람객이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흐르게 하고, 이를 통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평소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새우와 홍합, 조개 등의 유생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디지털아쿠아리움에서는 대형 영상관을 통해 깊은 바닷속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가로 20m, 세로 10m 규모의 대형 화면에 수심 1000m 아래 미지의 심해가 펼쳐져 관람객들이 실제 바닷속을 탐험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양과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아 대상 프로그램인 ‘강따라 바다로!’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위한 인공어초 제작과 해파리 생활사 탐구 등도 진행한다. 충북 지역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도 이어간다. 풀꿈환경재단과 함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바다를 접하지 못하는 충북에서 해양 생태계와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