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선박 4척 띄웠지만…부캉이 못 내보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유도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궂은 날씨에도 부캉이를 보기 위해 1만7000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현장을 찾았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항친수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63만3800명에 달했다.

 

부캉이 등장 이후 북항친수공원 방문객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평소 하루 방문객이 20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추석 연휴 직후 평일이었던 전날에는 무려 4만8000명이 공원을 찾았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이날까지 12일째 수로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상어가 수로를 빠져나가 먼바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유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작전에는 선박 4척과 워터펌프, 드론 등이 동원됐다. 관계기관은 장비를 활용해 부캉이를 외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지만, 상어가 선박의 움직임을 피해 이동하면서 계획대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날 작업에서도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관계기관은 무리하게 추가 작업을 진행할 경우 상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작업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유도 작업은 전문 그물이 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부캉이를 안전하게 외해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캉이가 북항친수공원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현장을 찾는 방문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처음 발견된 이후 누적 방문객이 6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