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선박 4척 띄웠지만…부캉이 못 내보냈다


부산 북항친수공원 경관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유도 작업이 진행됐지만 결국 실패했다. 궂은 날씨에도 부캉이를 보기 위해 1만7000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현장을 찾았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항친수공원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캉이가 처음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누적 방문객은 63만3800명에 달했다.

 

부캉이 등장 이후 북항친수공원 방문객은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 평소 하루 방문객이 2000여 명 수준이었지만, 추석 연휴 직후 평일이었던 전날에는 무려 4만8000명이 공원을 찾았다.

 

부캉이는 지난 18일 북항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뒤 이날까지 12일째 수로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상어가 수로를 빠져나가 먼바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유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작전에는 선박 4척과 워터펌프, 드론 등이 동원됐다. 관계기관은 장비를 활용해 부캉이를 외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했지만, 상어가 선박의 움직임을 피해 이동하면서 계획대로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이날 작업에서도 부캉이를 바다 쪽으로 내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관계기관은 무리하게 추가 작업을 진행할 경우 상어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당분간 작업을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유도 작업은 전문 그물이 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부캉이를 안전하게 외해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캉이가 북항친수공원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현장을 찾는 방문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처음 발견된 이후 누적 방문객이 6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부캉이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