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년 부은 청약통장 깼다”…2030의 현실


서울 주요 지역의 높은 분양가와 청약 경쟁에 부담을 느낀 2030세대가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의 실효성에 대한 청년층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1)는 최근 7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납입해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했다. 청약 가점을 꾸준히 쌓았지만 서울 주요 지역에서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보면서 청약 당첨 이후에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점제 중심의 청약제도에서는 20~30대 초반이 당첨되기 어렵고, 당첨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통장을 유지하기보다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자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4만5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만275명 감소한 규모다.

 


올해 들어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지난해 말 2618만4107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8월까지 44만3583명 줄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감소 폭보다 이미 14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의 이탈이 전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자금이 다른 투자 수단으로 향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30세대의 증권 계좌 개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배당주와 미국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테마형 종목 등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청약 대신 직접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기보다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의 소형 빌라와 오피스텔, 소규모 아파트 등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 이하 매수 비중이 전체의 35~40%를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파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보유 현금과 대출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청약 이탈이 단순히 투자 방식이 바뀌는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 결혼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청약을 포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아진 분양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약 기피와 주거 사다리 약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