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열은 없는데 콧물·재채기 계속된다면 '이것'

 환절기마다 반복되는 코막힘과 재채기를 단순한 감기로 넘기기 쉽지만,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가을철에는 꽃가루와 큰 일교차, 건조한 공기 등이 겹치며 비염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알레르겐에 코점막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표 증상은 맑은 콧물, 반복적인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이다. 눈이나 목의 가려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동반되기도 한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알레르기 비염 관련 지표는 약 20.9%로 나타났다. 성인 5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 비염을 경험하는 셈이다.

 

가을철에는 환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 환자는 8월 약 68만 명에서 9월과 10월 각각 약 115만 명으로 증가했다. 한 달 사이 약 1.7배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알레르기 비염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쑥·돼지풀 등 가을철 꽃가루, 큰 일교차, 건조한 공기를 꼽는다. 이 같은 환경 요인이 민감해진 코점막을 자극하면서 기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감기는 보통 발열, 인후통, 몸살 등 전신 증상이 함께 나타나고 1~2주 안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열이 없는 상태에서 맑은 콧물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아침에 증상이 심하거나 특정 장소, 특정 계절에 반복된다면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재발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비염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감기약만 반복해 먹는 경우가 있다”며 “열 없이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이 반복되고 특정 계절이나 환경에서 심해진다면 알레르기 비염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알레르기 비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코막힘이 지속되면 숙면을 방해해 낮 동안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증상이 오래가면 부비동염이나 중이염 등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의 기본은 원인 물질을 찾고 노출을 줄이는 것이다. 주요 알레르겐으로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곰팡이, 반려동물 비듬 등이 있다. 계절과 관계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통년성 비염과 특정 계절에 심해지는 계절성 비염으로 구분된다.

 

증상이 있을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비강 내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원인 알레르겐이 확인되고 증상이 반복되거나 장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알레르겐 면역치료도 고려된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비염은 좋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하므로 그때그때 증상만 없애기보다 악화 환경과 원인 알레르겐을 파악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수면과 일상에 지장이 있거나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의 진료와 알레르기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고 약물치료나 면역치료 등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환경 관리도 치료만큼 중요하다. 집먼지진드기가 원인인 경우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실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를 꾸준히 해야 한다. 꽃가루에 민감하다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날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 피부와 옷에 묻은 꽃가루와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코점막 자극을 줄이는 데 유용하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비염을 단순히 ‘참고 넘길 계절 증상’으로 여기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증상을 방치하기보다 반복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