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정상회담, 지갑은 열었지만 악수는 거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 막을 내렸다. 미중 양국은 대규모 관세 인하 합의라는 상징적 성과를 내걸며 관계 개선의 신호를 보냈지만, 정상 간의 스킨십과 미세한 외교적 기류에서는 미묘한 온도 차와 품격 논란을 동시에 남겼다.

 

중국 상무부는 28일 양국 정상이 합의한 총 300억 달러(약 40조 7,000억 원)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 세부 내용을 결산해 발표했다. 미국은 완구, 가전제품, 유아용품 등 중국산 생활필수품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로 했고, 중국 역시 농산물, 의료기기, 석탄 등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인하하며 즉각적인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방미에서 외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40조 원대의 경제 타결안만이 아니었다. 회담 마지막 날이었던 25일, 워싱턴DC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앞에서 펼쳐진 마지막 작별 인사 장면은 외교 무대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큰 화제를 모았다.

독립선언서와 헌법 원본 관람을 마친 후 이어진 작별의 순간, 시 주석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악수를 청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으나 멜라니아 여사는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어색한 기류 속에 시 주석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상황을 넘겨야 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곧이어 펑리위안 여사와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것은 현장 스태프를 대하는 두 정상의 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통역관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손을 잡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반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무심히 발걸음을 옮겼을 뿐, 수행 직원들에게 별도의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 외신은 "공식 의전 너머에서 사람을 대하는 두 지도자의 품격과 관점이 드러난 장면"이라며 "시 주석에게 스태프는 '가신'에 불과했지만, 트럼프에게는 파트너인 '조력자'였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문제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다. 백악관은 회담 직후 게시한 팩트시트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불용'이라는 구체적 합의를 명시한 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생략했다. 지난 5월 베이징 회담 당시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명확히 밝혓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중국 외교부 역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기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베일에 가렸다.

 

11년 만의 국빈 방문은 대규모 실리적 합의라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도자의 세심한 태도와 안보 현안에서의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양국 관계가 넘어야 할 과제 또한 명확히 남겼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