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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딸 민서, 한예종 합격했다


코미디언 박명수와 피부과 의사 한수민 부부의 딸 민서 양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과에 합격한 소식이 전해졌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무용을 공부해 온 민서 양이 예원중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예종에 진학하게 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수민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서 양의 최근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한수민은 “민서 옛날 사진만 나온다고 선생님들이 요즘 사진 올리라고 하셨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 그동안 공개했던 과거 사진 대신 최근 무용 활동 모습을 보여달라는 선생님들의 요청에 따라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 속 민서 양은 개량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다. 무용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에서 긴 목선과 손끝의 섬세한 움직임 등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동작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신체의 선과 자세가 무용수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한수민은 사진과 함께 “전통 말고 창작도 잘한다고 올리라고 하시네요. 선생님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통무용뿐 아니라 창작무용에서도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딸의 최근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사진을 통해 민서 양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엿볼 수 있다.

 

민서 양은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공부하며 예술적 역량을 쌓아왔다. 예원중학교에 이어 선화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공부하며 전공 분야에 대한 경험을 이어왔다. 이번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과에 합격하면서 그동안 이어온 무용 활동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민서 양의 무용 활동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예종 합격 소식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개량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에서는 전통적인 의상과 움직임을 활용하면서도 자신만의 표현을 더하는 창작무용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박명수와 한수민은 2008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한수민은 과거 박명수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의 일상과 근황 등을 전하며 관심을 받아왔다.

 

박명수 딸 민서 양은 부모의 유명세와 별개로 무용을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만의 진로를 준비해 왔다. 예원중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한예종 창작과에 합격한 만큼, 앞으로 대학에서 어떤 무용 활동을 이어가고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발전시켜 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