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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펜션서 같은 중국인 여성 2명 감금…2000만 원 털었다


제주의 한 독채 펜션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당 5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됐지만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2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중국에서 차례로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21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독채형 숙박시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 2명을 폭행하고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피해 여성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10만위안가량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2000만원에 해당한다.

 


범행이 경찰에 알려진 것은 사건 다음 날이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이 22일 오후 3시께 펜션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고, 이후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형사 인력을 투입해 펜션에 남아 있던 일당을 추적했다. 같은 날 숙박시설에 남아 있던 공범 2명을 붙잡았고, 이어 오후 7시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추가로 한 명을 검거했다.

 

공항에서 붙잡힌 피의자는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출국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오후 7시30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빠져나가려던 피의자를 항공기 탑승 직전 검거했다.

 


그러나 일당 5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이미 제주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중국 국적의 20대와 30대 피의자 각 1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검거된 3명은 지난 24일께 모두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과 피해 여성들이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부터 구체적인 범행 과정까지 조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제주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공범들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