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순 거부하던 북한군…한국행 이끈 1년8개월 설득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정부가 장기간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로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는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관계자들이 현지를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8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당시부터 우리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찾아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최소 2~3차례 현지에 당국자가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포로의 입장은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한 명은 귀순을 거부하고 포로 교환 등의 방식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장기간 설득을 이어가며 그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2025년 12월이었다. 당시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공개된 친필 편지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환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린 배경에는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자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연결하려 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포로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포로를 러시아와의 교환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뿐 아니라 국군 포로의 송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송환 역시 상당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전에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포로 송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는 3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과정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포로들의 신원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운용 방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정예 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과 관련한 정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