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귀순 거부하던 북한군…한국행 이끈 1년8개월 설득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되기까지 정부가 장기간 물밑 협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포로 가운데 한 명은 처음에는 한국행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정부 관계자들이 현지를 찾아가 설득하는 과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28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정부 당시부터 우리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를 여러 차례 찾아 북한군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했다. 최소 2~3차례 현지에 당국자가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포로의 입장은 처음부터 같지 않았다. 한 명은 적극적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다른 한 명은 귀순을 거부하고 포로 교환 등의 방식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후 장기간 설득을 이어가며 그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은 2025년 12월이었다. 당시 탈북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를 통해 공개된 친필 편지에서 이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한국으로 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송환까지 약 1년8개월이 걸린 배경에는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포로들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측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문제를 자국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연결하려 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은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장기간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포로들은 별도의 조건 없이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포로를 러시아와의 교환에 활용할 수 있었던 만큼 한국 송환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포로뿐 아니라 국군 포로의 송환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송환 역시 상당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비공개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전에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측이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28일 우크라이나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포로 송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으로 온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오는 3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북한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 과정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당국은 포로들의 신원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운용 방식 등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의 정예 특수전 부대인 폭풍군단과 관련한 정보 역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배달라이더 세금 3.3%→2.2%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캐디, 방송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3.3%인 원천징수 부담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로 내려가면서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내용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것으로,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된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한국노총 플랫폼배달지부,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이 참석해 세금 제도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 가운데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와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이 여기에 포함된다.현재 이들이 용역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3%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지급 과정에서 3.3%가 미리 빠진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로 내려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원천징수 부담은 2.2%가 된다.이 제도는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세율을 올린 뒤 유지돼 왔다. 약 28년 만에 세율을 다시 낮추는 셈이다.원천징수세율이 내려가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매달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이 380만원이고 연간 수입이 4500만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48만5000원이 원천징수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원천징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소득세 자체가 같은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실제 부담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소득과 공제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이 줄어들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등에 따라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국세청은 세금을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보다 실제 세 부담에 맞춰 처음부터 적정 수준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편리하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원천세율 인하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환급 절차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인적용역 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ARS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를 이용하면 된다.현장에서는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은 세제개편안을 환영하면서도 영세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각자의 업종에 맞는 세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건의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 개정과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개편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뿐 아니라 캐디, 방송작가 등 다양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받는 돈은 늘어날 수 있지만 최종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계산되는 만큼,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최종 세 부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