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70년 산 집서 쫓겨난 노인, 마드리드 들끓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87세 고령 세입자의 강제 퇴거 사건을 계기로 주거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치솟는 임대료와 부족한 주택 공급에 쌓여 있던 시민들의 불만이 한 노인의 퇴거 장면을 계기로 거리로 터져 나온 것이다.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현지시간 마드리드 도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행진하며 정부에 임대료 인하와 세입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시위대는 마드리드 중심부 푸에르타 델 솔 광장에 약 100개의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벌였다. 다음 날인 27일 밤에는 가족 단위 참가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야영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

 

이번 집회는 마드리드 레티로 지구에서 70년 넘게 살아온 마리아 델 카르멘 아바스칼의 퇴거 사건 이후 확산됐다. 아바스칼은 지난 23일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뒤 들것에 실려 집 밖으로 옮겨졌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스페인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에 따르면 아바스칼은 부모 세대부터 이어져 온 임차인으로,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같은 아파트에서 보냈다. 그러나 2018년 건물 소유주가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파트를 매입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집을 살 수 없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투자 회사는 월세를 기존 500유로, 우리 돈 약 77만 원에서 2천650유로, 약 410만 원으로 올렸다. 뒤이어 임대료는 1천650유로, 약 255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연금으로 생활하는 아바스칼에게는 여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결국 그는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야 했다.

 

퇴거 뒤 병원에 입원한 아바스칼은 세입자 연합을 통해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관련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입자 단체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마드리드 세입자 연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주택 시장이 이미 서민의 생활 수준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38세 그래픽 디자이너 엔리케 오르테가 데 미겔은 AFP에 “감당 가능한 집을 찾는 것부터가 고통인데, 그마저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대표 영화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도 광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RTVE 인터뷰에서 아바스칼의 사건이 “마지막 방아쇠”였다며 현재 주택 상황을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스페인 주요 도시의 주거비 상승은 오래된 문제다. 주택 공급은 부족한데 관광 산업 확대와 단기 임대 증가, 대도시 인구 유입, 외국인 투자 수요가 겹치며 임대료와 매매가가 동시에 뛰었다. 부동산 플랫폼 이데알리스타는 지난 10년간 스페인 월세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스페인청년협의회는 청년 노동자가 독립하려면 월급의 대부분을 주거비로 써야 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스페인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27일 사회당 집회에서 아바스칼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주택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과 강제 퇴거 제한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권 사회당이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