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팩트와 픽션 사이, ‘암살자(들)’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역사적 사건을 영화로 다룰 때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서부터 왜곡일까.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직후 정치권 공방의 한복판에 섰다. 작품이 당시 수사기관의 공식 결론과 다른 의혹을 서사에 끌어들이면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영부인 저격 사건을 미스터리 장르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 남겨진 의문에 초점을 맞춘다. 기자와 형사가 과거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따라가며 당시 권력기관의 움직임, 수사 과정의 빈틈, 사건을 둘러싼 미심쩍은 정황들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화가 이른바 ‘박정희 배후설’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실제 사건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 결론은 오랜 기간 사건의 공식 설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영화는 그 결론 바깥에 존재해온 의문들을 극의 핵심 장치로 삼는다.

제작진은 작품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제기됐던 의혹,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의 상상력을 결합해 하나의 극영화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영화가 다큐멘터리나 재수사 보고서가 아니라 허구적 구성을 지닌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거세다. 여권 인사들은 영화가 단순한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대중문화의 형식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고인을 둘러싼 의혹을 암시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북한이 아닌 다른 쪽으로 비틀어 보이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를 역사 왜곡이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역사 재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홍혜걸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유족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고인을 둘러싼 음모론적 설정을 영화로 소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인물을 다룬 허구는 예술로 포장되고, 다른 경우에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한편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창작물의 역할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영화가 반드시 공식 기록만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사건의 공백과 의문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 역시 예술의 한 방식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실존 인물과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창작의 자유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논란은 영화의 흥행 열기와 맞물려 더 커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7일 하루 동안 약 26만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56만 명을 넘어섰고, 개봉 이후 5일 연속 정상 자리를 유지했다. 정치적 논란이 관객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평가 역시 극단적으로 갈린다. 실제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점은 8점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네티즌 평점은 2점대에 머물러 있다. 작품의 완성도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살자(들)’ 논란은 한 편의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섰다. 역사적 비극을 영화화할 때 창작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대중문화가 다루는 방식, 그리고 관객이 허구와 사실을 구분해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함께 떠올랐다. 흥행 성적과 별개로, 영화가 던진 파장은 당분간 문화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