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팩트와 픽션 사이, ‘암살자(들)’은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역사적 사건을 영화로 다룰 때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어디서부터 왜곡일까.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직후 정치권 공방의 한복판에 섰다. 작품이 당시 수사기관의 공식 결론과 다른 의혹을 서사에 끌어들이면서,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영부인 저격 사건을 미스터리 장르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 그 이후 남겨진 의문에 초점을 맞춘다. 기자와 형사가 과거 기록과 관계자들의 증언을 따라가며 당시 권력기관의 움직임, 수사 과정의 빈틈, 사건을 둘러싼 미심쩍은 정황들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영화가 이른바 ‘박정희 배후설’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실제 사건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재일교포 문세광이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의 지령을 받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 결론은 오랜 기간 사건의 공식 설명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영화는 그 결론 바깥에 존재해온 의문들을 극의 핵심 장치로 삼는다.

제작진은 작품이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제기됐던 의혹, 그리고 미스터리 장르의 상상력을 결합해 하나의 극영화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영화가 다큐멘터리나 재수사 보고서가 아니라 허구적 구성을 지닌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응은 거세다. 여권 인사들은 영화가 단순한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대중문화의 형식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고인을 둘러싼 의혹을 암시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북한이 아닌 다른 쪽으로 비틀어 보이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를 역사 왜곡이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 논란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역사 재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방송인 홍혜걸씨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유족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고인을 둘러싼 음모론적 설정을 영화로 소비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 인물을 다룬 허구는 예술로 포장되고, 다른 경우에는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중잣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한편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다룬 창작물의 역할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영화가 반드시 공식 기록만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 사건의 공백과 의문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 역시 예술의 한 방식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실존 인물과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창작의 자유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논란은 영화의 흥행 열기와 맞물려 더 커지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암살자(들)’은 27일 하루 동안 약 26만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56만 명을 넘어섰고, 개봉 이후 5일 연속 정상 자리를 유지했다. 정치적 논란이 관객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평가 역시 극단적으로 갈린다. 실제 극장에서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점은 8점대를 기록하며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네티즌 평점은 2점대에 머물러 있다. 작품의 완성도보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양상이 뚜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암살자(들)’ 논란은 한 편의 영화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섰다. 역사적 비극을 영화화할 때 창작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대중문화가 다루는 방식, 그리고 관객이 허구와 사실을 구분해 받아들이는 문제까지 함께 떠올랐다. 흥행 성적과 별개로, 영화가 던진 파장은 당분간 문화계와 정치권 모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 산재 은폐 의혹…김범석 형사책임은 공소시효 만료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자 고 장덕준 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김 의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쿠팡과 주요 물류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206건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45건에 대해서는 약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등 10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비롯해 산업안전 관리 실태, 불법파견 여부,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일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지만 불법파견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으로 판단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조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2020년 발생한 장덕준 씨 사망 사건이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장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축소하려 했다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행동을 분류하고, 장씨가 쉬는 장면만 포함되도록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다만 노동부는 김 의장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혐의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있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과정에서 직접적인 방해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안법상 산재 은폐죄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2건을 범죄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관련 사례 25건을 확인해 과태료 약 1억7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우 한 달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 관리 분야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7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 59건을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오후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불이 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씨는 해당 특허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이씨는 체포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며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고 당일 진행된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씨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도 밝혔다.이날 오후 1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이씨는 ‘죽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겁주려고 했다“고 답했다.이어 오후 2시 7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특허법인이 속인 게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에 자신이 가져온 종이를 보이며 ”이걸 잘 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에 대해선 ”미안은 하다“고 했다.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와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와 휴식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계열사별 과태료 규모는 쿠팡이 약 3000만원, 쿠팡CFS가 약 12억9000만원, 쿠팡CLS가 약 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열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인되면서 사업장별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반면 쿠팡CLS 소속 배송기사와 관련한 불법파견 의혹에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CLS는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원청의 지휘·명령 여부와 배송 업무가 각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쿠팡과 쿠팡CLS는 각자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 지휘·명령을 하고 있다”며 “각사의 배송 상품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등 쿠팡이 쿠팡CL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향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고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쿠팡은 업무성과가 낮은 노동자 등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여해 사실상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그러나 노동부는 프로그램 참여가 실제 해고로 이어진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쿠팡이 일부 퇴사자의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자사 재채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단을 외부에 공유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명단을 타사에 취업하는 걸 방해할 목적으로 활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자사 채용에만 썼을 때는 근로기준법 의율을 못 한다는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명단 작성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노동부는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업계 전반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쿠팡은 노동부의 감독 결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울러 필요한 사안들은 충실히 소명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확인됐다는 노동부 발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쿠팡은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지시 정황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산재 은폐죄의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동시에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전반에서 산업안전 관리와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노동부가 후속 수사와 시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쿠팡은 개선 조치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