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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오심 꺾고 지옥에서 돌아온 400m 계주

 오심으로 스러질 뻔했던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의 메달 꿈이 극적인 항소 인용으로 다시 타올랐다. 심판진의 배턴 터치 구역 이탈 판정이 비디오 판독 결과 오심으로 확인되면서, 대표팀은 극적으로 살아남아 결승 무대를 밟게 됐다.

 

김시온(국군체육부대),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안산시청)로 구성된 한국 남자 대표팀은 지난 27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400m 계주 예선에서 8개 팀 중 4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당초 조 3위 이내에 들지 못해 결승 직행 티켓은 놓쳤으나, 예선 통과팀을 제외한 전체 기록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확보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짓는 듯했다. 그러나 직후 비보가 날아들었다. 현장 심판진이 1번 주자 김시온에서 2번 주자 나마디 조엘진으로 배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턴 터치 구역(오버존)을 벗어났다며 실격(DQ) 처분을 내린 것이다.

선수단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으나, 지도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경수 단거리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는 사전에 다각도로 촬영한 경기 분석 영상 자료를 전면 수집해 주최 측에 즉시 비디오 판독 항소를 제기했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심판진의 판정이 번복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하지만, 한국 대표팀이 제출한 명확한 영상 증거에 주최 측도 오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표팀의 항소가 최종 인용되며 한국은 결승행 9개 팀 중 1레인을 배정받고 최종 레이스에 합류했다.

 

이번 판정 번복은 단순한 결승 진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 남자 계주팀은 이번 대회 개막 전부터 메달을 다둘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아 왔기 때문이다. 앞서 25일 열린 남자 100m 결승에서 나마디 조엘진이 10초17로 4위, 비웨사 다니엘이 10초19로 5위에 오르는 등 주력 선수 2명이 동시에 결승 무대에 오를 만큼 개별 스피드 경쟁력은 이미 입증됐다. 가장 안쪽인 1레인은 곡선 구간의 경사가 가파르고 타 국가 선수들의 페이스를 확인하기 어려워 계주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로 꼽힌다. 그러나 선수단은 억울한 실격 위기를 넘긴 강한 정신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불리함을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예선에서 지적받았던 배턴 터치의 정교함만 살려낸다면 충분히 단상 위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항소 인용 사태는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2012년 런던 올림픽 수영 '박태환 실격 번복'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판정 오류로 부정출발 실격 처분을 받았다가, 한국 대표팀의 신속한 항소로 당일 오후 결승 출전권을 되찾았다. 박태환은 실격 통보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흔들림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결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육상 계주 대표팀 역시 예선 직후 실격 통보로 정신적 타격을 입었으나, 판정이 뒤집히면서 오히려 팀 단합과 집중력이 극대화된 상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박태환처럼, 계주 대표팀이 시련을 딛고 결승에서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한국 여자 400m 계주 대표팀 역시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남녀 동반 결승행이라는 성과를 냈다. 서지현(진천군청), 김서윤(창원시청), 김명지(정선군청), 김주하(시흥시청)로 구성된 여자 대표팀은 예선 2조에서 44초94를 기록, 조 5위에 올랐으나 기록상 전체 8위를 차지하며 결승행 막차를 탔다.

 

한국 남녀 계주 대표팀은 28일 밤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메달을 향한 마지막 질주에 나선다. 여자 대표팀이 오후 10시 5분 9레인에서 먼저 트랙을 밟으며, 남자 대표팀은 오후 10시 23분 1레인에서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 강호들과 불꽃 튀는 메달 경쟁을 벌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