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원도 안 되는 코인 39개…왜 상장됐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당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소수점 코인’ 39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1원 아래로 내려간 코인부터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코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된 코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가격이 1원 미만인 코인은 중복을 제외하고 39개였다.

 

거래소별로는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6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8개의 소수점 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었다.

 

소수점 코인이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상장 이후 수년 동안 줄곧 1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상장 당시에는 수십 원 또는 수백 원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99% 이상 떨어지면서 1원 아래로 내려온 경우도 있다.

 

실제로 코인원에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 코인은 상장 당일 143.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부터 1원 미만이 됐다. 이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 24일 오후에는 거래대금이 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격 변동률은 40%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수점 코인의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일부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엽전주’처럼 낮은 가격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원인 소수점 코인이 없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절반이 넘는 소수점 코인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 자체가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원 미만의 낮은 가격을 가진 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코인의 개당 가격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유통량을 반영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실제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단가가 발행사 입장에서 심리적·마케팅적 효과를 노린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코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당 가격과 유통량을 곱한 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소수점 단위로 거래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역시 개당 가격보다는 시가총액 등을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수점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희석가치와 수요, 유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코인은 적은 매수세만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개당 가격이 1원이라도 공급량이 과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작은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한 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1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코인의 가치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낮은 가격 뒤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해킹 사태 확산…새마을금고도 뚫렸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가 상호금융업권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정보 4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으로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이어 상호금융까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13일 임진우 신용공제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번 사고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됐다며 사과했다. 새마을금고는 첫 번째 해킹 공격 당시에는 침입 시도를 차단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해커가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 주소를 차단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도 진행했다.다만 이번 공격에 활용된 IP 주소는 앞서 다른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해킹에 사용된 IP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고를 신고했으며, 이번 공격이 기존 금융권 해킹과 동일한 공격 세력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400여 건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마다 차이가 있지만 고객번호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집·회사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주소, 이메일 주소, 계좌 잔액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새마을금고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잇따라 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피해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0곳이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 모우다 등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새마을금고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와 유출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 고객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이번 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임 대표는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제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보호에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