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원도 안 되는 코인 39개…왜 상장됐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당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소수점 코인’ 39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1원 아래로 내려간 코인부터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코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된 코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가격이 1원 미만인 코인은 중복을 제외하고 39개였다.

 

거래소별로는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6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8개의 소수점 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었다.

 

소수점 코인이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상장 이후 수년 동안 줄곧 1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상장 당시에는 수십 원 또는 수백 원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99% 이상 떨어지면서 1원 아래로 내려온 경우도 있다.

 

실제로 코인원에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 코인은 상장 당일 143.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부터 1원 미만이 됐다. 이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 24일 오후에는 거래대금이 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격 변동률은 40%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수점 코인의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일부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엽전주’처럼 낮은 가격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원인 소수점 코인이 없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절반이 넘는 소수점 코인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 자체가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원 미만의 낮은 가격을 가진 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코인의 개당 가격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유통량을 반영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실제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단가가 발행사 입장에서 심리적·마케팅적 효과를 노린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코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당 가격과 유통량을 곱한 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소수점 단위로 거래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역시 개당 가격보다는 시가총액 등을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수점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희석가치와 수요, 유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코인은 적은 매수세만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개당 가격이 1원이라도 공급량이 과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작은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한 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1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코인의 가치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낮은 가격 뒤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