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원도 안 되는 코인 39개…왜 상장됐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당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소수점 코인’ 39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1원 아래로 내려간 코인부터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코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된 코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가격이 1원 미만인 코인은 중복을 제외하고 39개였다.

 

거래소별로는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6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8개의 소수점 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었다.

 

소수점 코인이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상장 이후 수년 동안 줄곧 1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상장 당시에는 수십 원 또는 수백 원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99% 이상 떨어지면서 1원 아래로 내려온 경우도 있다.

 

실제로 코인원에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 코인은 상장 당일 143.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부터 1원 미만이 됐다. 이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 24일 오후에는 거래대금이 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격 변동률은 40%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수점 코인의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일부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엽전주’처럼 낮은 가격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원인 소수점 코인이 없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절반이 넘는 소수점 코인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 자체가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원 미만의 낮은 가격을 가진 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코인의 개당 가격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유통량을 반영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실제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단가가 발행사 입장에서 심리적·마케팅적 효과를 노린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코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당 가격과 유통량을 곱한 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소수점 단위로 거래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역시 개당 가격보다는 시가총액 등을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수점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희석가치와 수요, 유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코인은 적은 매수세만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개당 가격이 1원이라도 공급량이 과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작은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한 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1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코인의 가치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낮은 가격 뒤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한·KB 정보유출에 금융당국 긴급 소집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권에서 정보유출과 사이버공격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과 카드사를 긴급 소집했다. 금융회사들은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별도의 인증이나 접근통제 없이 고객정보 등 내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주요 은행·카드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해 최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6개 은행과 3개 카드사가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유형과 공격 수법을 공유하고 각 금융회사의 보안 체계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등에서도 사이버공격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공격 방식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권 전체의 보안 상태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은 최근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와 공격 유형 등 관련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추가 피해 가능성에도 대응하고 있다.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먼저 외부에 공개된 전산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했다.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IT 자산을 모두 파악한 뒤 보안 취약점과 접근통제 상태를 확인하라는 것이다.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인지 여부도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은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외부와 연결된 전산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인증 절차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외부에 불필요하게 노출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부정보를 조회할 때 적절한 인증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인증 과정이 빠져 있거나 접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시스템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금융회사 간 사이버공격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공격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공격에 사용된 IP와 수법, 침해 시도 내역 등을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달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보안 취약점 점검표를 제공하고 자체 점검 결과도 조속히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미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보상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침해 시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위협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침해사고의 원인과 공격 수법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