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원도 안 되는 코인 39개…왜 상장됐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당 가격이 1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소수점 코인’ 39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1원 아래로 내려간 코인부터 처음부터 낮은 가격에 거래된 코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지원된 코인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 기준 가격이 1원 미만인 코인은 중복을 제외하고 39개였다.

 

거래소별로는 빗썸과 코인원이 각각 26개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8개의 소수점 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었다.

 

소수점 코인이 된 배경은 제각각이다. 상장 이후 수년 동안 줄곧 1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한 코인이 있는가 하면, 상장 당시에는 수십 원 또는 수백 원에 거래됐지만 가격이 99% 이상 떨어지면서 1원 아래로 내려온 경우도 있다.

 

실제로 코인원에 지난해 11월 상장된 한 코인은 상장 당일 143.3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지난 7월부터 1원 미만이 됐다. 이 코인은 코인원에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지난 24일 오후에는 거래대금이 3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격 변동률은 40%대를 기록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수점 코인의 거래량이 적거나 변동성이 큰 것은 아니다. 일부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엽전주’처럼 낮은 가격 자체가 관심을 끄는 경우도 있다.

 


업비트와 빗썸에서는 하루 거래대금이 0원인 소수점 코인이 없었다. 코인원과 코빗에서도 절반이 넘는 소수점 코인에서 하루 한 차례 이상 거래가 발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7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이 강화됐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종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 한 개의 가격 자체가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원 미만의 낮은 가격을 가진 코인도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코인의 개당 가격만 보고 투자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가격뿐 아니라 유통량을 반영한 시가총액과 거래량, 실제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윤승식 타이거리서치 리서치센터장은 낮은 단가가 발행사 입장에서 심리적·마케팅적 효과를 노린 결과일 수 있다면서도 코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당 가격과 유통량을 곱한 시가총액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이 소수점 단위로 거래될 수 있다며 해외 거래소 역시 개당 가격보다는 시가총액 등을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1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코인을 다른 알트코인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접근성을 높게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소수점 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는 희석가치와 수요, 유동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급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가 충분하지 않은 코인은 적은 매수세만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개당 가격이 1원이라도 공급량이 과도하거나 유동성이 부족하면 작은 매수세에 가격이 급등한 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1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코인의 가치나 투자 위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낮은 가격 뒤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지,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뤄지는지,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재산 38억 신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두 자녀의 재산은 각각 약 5224만 원과 2561만 원이다.김 후보자의 재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11억7400만 원이다. 정자동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 지분은 절반으로 신고가액이 8억7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전세권 지분도 신고했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보유한 전세권 가운데 김 후보자 몫은 7억2500만 원으로 기재됐다. 김 후보자 본인의 예금은 2억8562만 원이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는 3000만 원을 출자해 3.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명의 재산에는 정자동 아파트 지분 50%와 서초동 아파트 전세권 지분 50%가 포함됐다. 배우자는 예금 9억1316만 원과 증권 1억2308만 원도 신고했다. 증권에는 KT와 SK하이닉스 주식 등이 포함됐으며, 가상자산은 2604만 원 상당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이 신고됐다.자녀들도 각각 재산을 신고했다. 2000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약 5224만 원을, 2004년생 장녀는 약 2561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육군에 입대해 1990년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미뤄왔고, 오는 11월 30일 육군훈련소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의 재산은 검찰 재직 당시와 비교하면 증가했다. 2023년 관보에 따르면 당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26억9457만 원을 신고했다. 이번 신고액과 비교하면 약 11억13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로 근무하며 특별수사와 형사, 공판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신설 조직인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김 후보자 역시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서 앞으로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부동산 보유 내역을 비롯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