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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좋아한다면 올가을 수원 가볼까


치킨을 좋아한다면 올가을 수원 통닭거리를 색다르게 즐겨볼 만하다. 수원천을 따라 이어지는 통닭거리에서 치킨을 맛보는 것은 물론 직접 왕갈비통닭을 만들고, 국궁 체험과 화성행궁 관람까지 이어지는 미식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 K-치킨벨트’ 사업에 수원이 포함되면서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은 ‘치킨과 함께하는 수원 K-헤리티지 미식여행’을 선보였다. 치킨을 먹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음식에 얽힌 역사와 수원의 문화까지 경험하도록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수원 통닭거리의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매향통닭을 시작으로 통닭집들이 하나둘 들어섰고, 1980~1990년대에는 진미통닭과 용성통닭, 장안통닭 등이 문을 열었다. 닭을 통째로 튀겨 팔던 옛 조리 방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통닭거리’라는 이름도 자리 잡았다.

 

현재 이곳에는 약 15곳의 통닭집이 영업하고 있다. 프라이드와 양념, 간장 통닭 등 가게마다 반죽과 양념, 조리법이 조금씩 다르다. 특히 커다란 가마솥에서 닭을 튀기는 모습은 수원 통닭거리의 대표적인 풍경이다.

 

수원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식인 갈비와 통닭을 결합한 왕갈비통닭도 이곳의 명물이다. 남문통닭 김경재 대표가 개발한 레시피로 알려져 있으며, 수원 갈비와 통닭이라는 지역 음식의 특징을 하나로 묶었다.

 

김 대표는 왕갈비통닭을 특정 가게만의 음식이라기보다 수원의 음식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관련 특허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통닭집에도 조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왕갈비통닭이 수원을 알리는 음식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여행의 첫 목적지는 국립농업박물관이다. 농업과 축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교육 공간에서 직접 치킨을 만들어본다. 남문통닭 매니저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큰 뼈닭을 가져와 손질과 튀김 과정을 보여준다.

 

닭다리에 칼집을 내 속까지 익도록 한 뒤 치킨 파우더와 물을 섞은 반죽을 입혀 튀긴다. 남문통닭에서는 12호 이상의 큰 닭을 사용하는데, 여러 사람이 한 마리를 함께 나눠 먹던 옛 통닭 문화가 조리 방식에도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커다란 무쇠 가마솥을 사용하는 것도 수원 통닭거리의 특징이다. 차가운 닭을 여러 마리 넣어도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돼 바삭하게 튀기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왕갈비통닭의 마지막 과정은 소스를 입힌 치킨을 다시 굽는 것이다. 양념을 버무린 치킨을 철판에 펼쳐 오븐에 넣으면 달고 짭조름한 소스에 구운 향이 더해진다. 갈비를 구워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조리법이다.

 

직접 만든 치킨을 맛본 뒤에는 통닭거리로 이동한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10개 점포의 치킨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샘플러가 준비됐다. 테이스팅 노트를 보면서 각 점포의 치킨을 차례로 비교할 수 있다.

 

프라이드와 양념, 간장부터 왕갈비통닭까지 같은 골목에서 만들어진 음식이지만 맛은 제각각이다. 진미통닭은 오뚜기와 협업해 선보인 ‘진짬뽕 통닭’도 내놓았다. 향후에는 가이드와 함께 골목을 걸으며 각 점포의 치킨을 하나씩 맛보는 거리 투어도 추진될 예정이다.

 


치킨을 맛본 뒤에는 화성행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통닭거리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이곳에서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1795년 마련한 회갑연을 중심으로 조선 왕실의 음식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

 

화성행궁에는 당시 잔치에 사용된 음식과 상차림이 재현돼 있다. 음식이 높게 쌓인 잔칫상과 종이꽃 장식 등을 통해 당시 왕실의 연회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치킨으로 시작한 여행이 조선 왕실의 밥상 이야기로 이어지는 셈이다.

 

밤에는 화성행궁의 야간개장도 즐길 수 있다. 오는 11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간개장이 진행된다. 화서문과 장안문, 장안공원 일원에서는 10월 6일까지 ‘2026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도 열린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성곽과 공원이 빛으로 물든다.

 

치킨 한 마리를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통닭거리의 여러 맛을 비교한 뒤 수원의 역사와 야경까지 즐기는 여행이다. 익숙한 치킨을 출발점으로 수원의 음식과 문화, 관광지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을 여행 코스로 눈길을 끈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