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박보영 맞아? 파격 숏컷에 확 달라진 분위기


배우 박보영이 파격적인 숏컷과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선보였다. 한층 야윈 모습까지 공개되면서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26일 ‘W KOREA’ 유튜브 채널에는 박보영이 출연한 영상이 공개됐다. 화보 촬영에 나선 박보영은 짧은 헤어스타일과 강렬한 메이크업으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특유의 인형 같은 외모에 시크한 분위기가 더해져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완성했다.

 

특히 이전보다 한층 야윈 듯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박보영은 인터뷰에서 디즈니+ 드라마 ‘골드랜드’ 촬영 당시의 경험을 전하며 체중이 줄어든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박보영은 ‘골드랜드’에 대해 “어두웠고 액션을 소화해야 해서 굴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장르였던 만큼 다시 이런 작품을 할 기회가 언제 올지 생각했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특히 여성 캐릭터가 작품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기존 작품과 다른 장르와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촬영은 주로 강원도에서 진행됐다. 박보영은 촬영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왕복 7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장거리 이동 때문에 현지에서 숙박하며 촬영했고, 촬영 기간 동안 강원도의 여러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식단 관리는 쉽지 않았다고 했다. 박보영은 감독이 식단을 상당히 제한했고, 촬영 후반부로 갈수록 더 야윈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액션 장면을 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박보영은 촬영 중 몸을 많이 움직이고 구르는 장면이 이어지면서 실제로 살이 빠졌다고 전했다.

 

‘골드랜드’는 지난 4월 공개된 디즈니+ 드라마다. 밀수 조직이 보유한 15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손에 넣은 희주가 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생존 경쟁을 그린 작품이다.

 

박보영은 작품에서 탐욕과 배신이 뒤엉킨 상황 속에서 금을 차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인물을 연기했다. 액션과 생존을 중심으로 한 장르인 만큼 기존 작품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화보에서도 박보영은 숏컷과 스모키 메이크업을 통해 ‘골드랜드’에서 보여준 새로운 분위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