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0분 회담이 30분으로…트럼프, 연설까지 미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된 10분을 넘어 약 30분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길어지자 자신이 주최한 리셉션 연설까지 약 30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주최 리셉션을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리셉션 도중인 오후 7시20분부터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고, 당초 예정된 회담 시간은 10분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7시30분부터 리셉션 참석 정상들을 대상으로 연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담이 시작된 뒤 두 정상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겼다.

 

특히 미국 측 의전 담당자가 리셉션 일정에 맞춰 회담을 마쳐야 한다는 취지로 신호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담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오후 8시로 미뤄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투자 사업의 진전을 환영하고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회담 과정에서는 골프 이야기도 오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치는 일정과 관련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일정을 잡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의 골프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혜경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만남에서도 한국 측을 배려한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 22일 뉴욕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함께 조성해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 연합' 오찬에 참석했다. 이 연합은 교육과 혁신,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멜라니아 여사가 출범시킨 정상 배우자 간 연합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행사 시작 전 먼저 현장에 도착했지만 김 여사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단체사진 촬영을 기다렸다. 이후 김 여사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자 멜라니아 여사는 한국이 연합에 참여한 첫 파트너이자 중요하고 소중한 파트너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김 여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뉴욕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미 정상 간 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고 후속 만남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상회담 당시 오간 대화와 향후 양국 정상 간 추가 접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