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술관은 추석 연휴에 안 쉰다

 나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 멀리 여행을 떠나기 부담스럽다면 전국 미술관으로 문화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한가위 연휴 기간 수도권 도심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한국 미술의 거장전부터 대형 비엔날레까지 풍성한 전시가 관객을 맞이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국립과 시립 미술관들이 연휴 기간 무료 개방을 결정하며 문턱을 낮췄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4개 관을 무료로 개방한다. 덕수궁관에서는 한국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이대원 작가의 회고전 ‘당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가 열려 화려한 색점으로 그린 산과 들의 장관을 선사한다. 서울관에서는 세계적인 설치미술가 서도호의 대규모 개인전과 '올해의 작가상 2026' 전을 만날 수 있다. 서울관은 추석 당일인 25일만 쉬고, 덕수궁·과천·청주관은 나흘 내내 문을 연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본관을 포함한 7개 관 전체가 연휴 나흘 동안 쉬지 않고 전면 정상 운영한다. 서소문본관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대부 유영국 탄생 110주년 회고전 ‘산은 내 안에 있다’가 열려 거장의 60년 화업을 조명한다. 미술아카이브의 오윤 작고 40주기전, 사진미술관의 마틴 파 작품전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이 밖에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는 감각의 영역을 탐구하는 구정아 개인전 ‘우스모스’가 관객을 맞이하며(추석 당일 휴관), 용인 호암미술관은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과 고즈넉한 전통정원 희원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코스를 제공한다.

 

귀성길이나 지방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지역 명소의 대형 전시가 좋은 선택지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겸재 정선 탄신 35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전 ‘겸재 정선-조선의 눈으로 조선을 그리다’를 선보이고 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경교명승첩’과 ‘해악전신첩’의 회화 전면이 처음 공개되는 등 정선의 대표작 216점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추석 당일 휴관)

 

대한민국 남도와 제주도는 섬 전체가 비엔날레 무대로 변신했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추석 당일에도 휴관 없이 연휴 내내 관람객을 맞이한다. 최근 재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도 새 전시와 함께 연휴 동안 개방된다. 제5회 제주비엔날레가 열리는 제주도립미술관은 연휴 동안 야간 개장(밤 8시까지)을 실시해 가을 밤의 호젓한 미술 감상을 지원한다. (추석 당일 휴관)

 

가족, 연인과 함께 가까운 미술관을 찾아 풍성한 예고편 같은 가을 정취를 미리 만끽해 보는 것도 연휴를 알차게 보내는 좋은 방법이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