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명절 때 찐 2kg, 기름 아닌 물?

 추석 연휴가 지나고 올라선 체중계 위 숫자 앞에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 며칠 사이 갑자기 늘어난 2~3㎏은 살(체지방)이 순식간에 붙었다기보다는 체내에 쌓인 수분과 글리코겐, 그리고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무게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에는 전, 갈비찜, 잡채, 송편 등 고칼로리·고나트륨 음식을 평소보다 자주 섭취하게 된다. 여기에 친지들과 모여 앉아 TV를 보느라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늦은 밤까지 음식을 집어 먹는 등 평소와 다른 생활 Pattern이 이어지면서 체중계 숫자가 쉽게 튀어 오르곤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신체 반응일 뿐이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우리 몸은 글리코겐을 저장하면서 이에 비례해 상당량의 수분을 끌어안는 특성이 있다. 즉, 명절 직후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은 진짜 '지방'이 아닌 '물 무게'인 셈이다. 따라서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굶거나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보다는, 평소 먹던 식단과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 며칠간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오히려 연휴 전후로 '먹은 만큼 빼야 한다'는 죄책감에 며칠씩 음식을 끊는 식의 극단적인 통제는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행위는 폭식과 식사 제한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체중의 급등락을 반복시켜 몸의 대사 균형을 크게 무너뜨린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비만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단기적인 식이조절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절 이후의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금식보다는 지혜로운 식습관의 복원이 우선이다. 식사를 할 때는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집어 먹기보다 개인 접시에 적당량 덜어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반찬을 먼저 섭취해 공복감을 줄이고, 기름진 전이나 튀김, 디저트류는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식사가 끝난 뒤 대화를 나누며 무심코 집어 먹는 과일이나 과자, 음료 등 주전부리 역시 상당한 칼로리를 적립하므로 경계해야 한다. 식후에는 가족들과 가볍게 동네를 산책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평소 활동량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적인 체중 감량 과정에서는 숫자 자체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식사량을 갑자기 줄이면 지방뿐만 아니라 몸을 지탱하는 근육량까지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장기적으로는 살이 더 잘찌는 체질로 변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적절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비만 치료제나 수술적 방법 등 다양한 의학적 치료법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 역시 단기적인 다이어트 수단이 아닌 장기적인 대사 건강 관리의 틀 안에서 접근해야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명절이 끝난 지금, 필요한 것은 벼락치기 다이어트가 아닌 '원래의 건강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는 지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